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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간호학 (환경보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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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8회   작성일Date 24-01-31 20:36

    본문

    3. 공기와 건강

    1) 공기

    (1) 공기의 자정작용

    공기 자체의 희석력

    강우나 강설에 의한 공기 중의 용해성 가스나 분진의 세정작용

    산소, 오존 및 과산화수소에 의한 산화작용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

    녹색식물의 광합성에 의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작용

    중력에 의한 침강작용

     

    (2) 공기의 조성

    질소(78%) : 정상기압에서는 인체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산소(21%) : 인간의 생존과 가장 밀접한 관계

    이산화탄소(0.04%)

    위생학적 허용농도는 0.1%이다.

    무색, 무취의 약산성 가스로 실내공기의 오탁도 판정 기준으로 사용한다.

    이산화탄소 증가 시 실내에서는 군집독, 실외에서는 온실효과가 발생한다.

    군집독 : 다수의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두통, 불쾌감, 현기증,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환기가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 된다.

     

    2) 대기오염

    (1) 대기오염의 원인

    오염물질, 기온역전, 무풍상태

    대기오염지표 : 일산화탄소(CO), 부유분진(미세먼지), 아황산가스(이산화황, SO), 오존(O), 이산화질소(NO), , 벤젠 등

    (2) 대기오염물질

    링겔만농도표 :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농도를 측정하여 매연을 측정하는 방법

    일산화탄소(CO)

    물체의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한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용광로의 가스가 주 오염원이다.

    일산화탄소는 혈색소와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배 이상 강하여 일산화탄소혈색소(HbCO)를 형성 헤모글로빈의 산소운반능력을 박탈한다.

    중독 시 혈액의 산소운반능력이 상실되어 두통, 현기증, 호흡곤란, 보행장애, 의식상실,

    중추신경 장애 등이 나타난다.

    아황산가스(SO이산화황)

    황이나 황화합물을 태울 때(각종 연료, 특히 석탄 연소 시) 발생하는 독성이 무색의 기체로 공기보다 무겁다.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오존 (O)

    공기보다 조금 무거운 자극성 기체로 저농도일지라도 흡입하게 되면 눈이나 호흡기계에 증상(가슴 통증, 기침, 메스꺼움, 호흡곤란, 두통, 눈의 충혈 등)을 일으킨다.

    도시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영향으로 여름에 고농도의 오존이 발생하고 있다.

    황사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과 황토지대의 작은 모래나 황토 또는 미세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

    태양 빛의 차단 시정악화, 항공기 운항에 차질, 식물의 광합성 방해, 반도체 등 정밀기계 손상, 호흡기질환, 눈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을 일으킨다.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의 부유 물질이다.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서 발생한다.

    지름이 10~2.5보다 큰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지름이 2.5이하의 입자는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민감군행동

    요령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로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행동

    요령

     

     

    -장시간 도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 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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